[의료] "일본에서 레지던트 수련 받은 치과의사에 전문의 인정 유효"
[의료] "일본에서 레지던트 수련 받은 치과의사에 전문의 인정 유효"
  • 기사출고 2021.10.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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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국내 수련과정과 완전 동일 요구 곤란"

일본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월 27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치과의사 6명이 "일본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A씨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한 것은 무효"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64514)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피고에 소송참가했다. 

원고들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제도가 없고, A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과정(3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씨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에 대해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국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일본 대학에서 2011년 4월 1일경부터 2013년 3월 3일경까지 약 1년 11개월간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다. 이어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에게 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바,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상 해당 외국 수련자가 거친 수련과정이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과 수련기간이나 수련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외국 수련자가 수련을 한 해당 국가에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제도가 존재하여야만 그 수련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일본 등 국가에서 수련한 치과의사의 경우 그 실질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을 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국가 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치과의사협회 산하 각 분과학회가 부여하는 '인정의', '지도의', '임상지도의'(구 전문의) 등 민간자격제도만 존재한다.

재판부는 또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고,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짧은 것이 아니라면, 그 수련기간의 장단만을 가지고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욱이 A가 국내에서 마친 인턴과정과 수련기간 전 개원연구원 자격으로 받은 실질적 수련기간을 모두 합치면 A의 총 수련기간 역시 3년 6개월 정도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수련규정 개정

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6. 12. 5. 대통령령 제27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국내에서 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사(외국 수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외국 수련자가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다시 거쳐야만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5년 9월 24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 수련규정 18조 1항이 외국 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2018년도에 실시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되었다.

수련규정 제18조 제1항 제1의2는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A씨는 법무법인 한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