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재개발 때 주거이전비 지급 안하면 퇴거 안 해도 차임 청구 불가"
[부동산] "주택재개발 때 주거이전비 지급 안하면 퇴거 안 해도 차임 청구 불가"
  • 기사출고 2021.10.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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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인도 거절 가능"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수용재결절차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주택 소유주가 퇴거하지 않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9월 16일 서울 성북구 일대 94,245㎡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씨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 차임 상당액 1,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2021다241687)에서 이같이 판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년 3월 지연가산금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을 4억 9,700여만원,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 11일로 정하여 재결하였고, A조합은 2018년 5월 B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중 성북구청으로부터 채권압류된 40만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공탁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조합은 이에 앞서 2017년 7월 27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성북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그러나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주택을 계속 사용 · 수익하다가 2019년 10월 28일에야 주택을 인도했다. 이에 A조합이 이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에 해당하는 1,69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A조합에 1,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B씨의 상고로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B의 주택)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서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가 건물을 사용 ·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자인지, 피고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해서 충분히 심리 ·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항소심부터 원고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맞섰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