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 · 아파트 생긴다'고 속여 5~6배 비싸게 땅 판 부동산 개발업자에 징역 10월 실형
[형사] '도로 · 아파트 생긴다'고 속여 5~6배 비싸게 땅 판 부동산 개발업자에 징역 10월 실형
  • 기사출고 2021.10.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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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도로개설 기본계획 실효 예정"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인 A(44)씨는 2019년 4월 22일경 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토지 1,488㎡와 관련하여 B씨에게 "매매물건 토지 앞으로 35미터 도로가 2021~2022년 사이에 생기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될 예정이므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2~3년 내에 이익을 보면서 팔고 나올 수 있으니 331㎡(약 100평)를 6,664만원(평당 약 66만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6,664만원을 받았다. 이어 2019년 5월 20일경 회사 소유의 울주군에 있는 다른 토지 661㎡에 대해 B씨에게 "이 땅은 맹지이나 이전에 당신이 매입한 토지(331㎡)를 물고 있어 투자가치가 있으니 562㎡(약 170평)를 9,000만원(평당 약 53만원)에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여 9,000만원을 받는 등 1억 5,664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가 개설될 것이라고 말한 도로는 울산시가 1998년 5월 11일자 도로개설 기본계획에 의거 결정 고시하였으나 장기미집행으로 2020년 6월 말경 실효될 예정이어 2021~2022년 사이에 도로가 개설될 가능성이 없었고, 이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토지였다. 또 A씨가 B씨에게 판매한 토지는 A씨의 회사가 2018년 1월 30일경 울주군에 있는 임야 5필지 총 4,947㎡(약 1,496평)와 다른 임야 4필지 총 3,178㎡(약 961평)를 각각 평당 약 11만원인 1억 6,300만원과 1억 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이후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한 바도 없고 매입 이후 새로운 개발계획 등이 발표되는 등 토지 가격이 상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A씨의 회사가 매입한 가격보다 5~6배나 더 높은 가격에 B씨에게 매도한 것이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8월 27일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191). 또 "피고인은 고향선배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영업실장이고, 그전에 이미 회사가 토지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약 125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았으며, 설령 고향선배가 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고향선배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