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선고후 사기 피해액 변제…배상명령 각하해야"
[형사] "1심 선고후 사기 피해액 변제…배상명령 각하해야"
  • 기사출고 2021.10.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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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배상책임의 유무 · 범위 명백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전부 돌려줬다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8월 29일 B씨에게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건설 현장에 매점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2019년 11월경까지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 B씨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1심법원에 B씨로부터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과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1. 3. 30.자 '합의, 고소취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피고인은 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3. 30.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취지를 기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1심보다 줄어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5,000만원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월 9일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 파기 자판을 통해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2021도8015).

대법원은 종전의 대법원 판결(2012도7144 등)을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