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추징금 환수율 0.41% 불과
[국감자료] 추징금 환수율 0.41% 불과
  • 기사출고 2021.09.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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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966억 체납

수십 억 원의 재산을 은닉하면서도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추징금 집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추징확정액은 30조6,489억 8,400만원이었으나 1,244억 700만원만 환수되는 데 그쳤다. 집행률 0.41%. 올 들어서도 2021년 7월까지 확정된 추징금은 30조 7,537억여원인데, 0.2%인 613억여원만 환수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징 확정액 및 환수 금액(단위: 백만원, %)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징 확정액 및 환수 금액(단위: 백만원, %)

1억원 이상 미납건수는 총 4,705건, 미납금액은 30조 1,647억 5,100만원이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금액 미납건수가 4,018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633건, '100억원 이상'은 54건이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미납된 사건의 추징금이 27조 5,103억 3,800만원으로 전체 추징금의 89.4%를 차지했다.

고액의 체납자 중 미납금액이 가장 큰 건은 대우 분식회계사건 공동추징금 22조 9,465억 4,549만 1,568원이었다. 2005년 23조 358억여원이 선고되었으나 893억여원만 환수되고 16년째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0억여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전두환씨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966억여원을 체납하여 금액별 미납금액 상위 8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범죄유형별 미납금액으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재산국외도피'가 가장 높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관세', 「관세법」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추징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 때문"이라며 "검찰의 환수체제 개편, 추징금 집행 인력 확충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추징금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