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대에서 축구 하다가 무릎 다쳐…수술 불구 상이등급 불인정 위법"
[행정] "군대에서 축구 하다가 무릎 다쳐…수술 불구 상이등급 불인정 위법"
  • 기사출고 2021.09.28 14: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 "재수술로 호전될 수 있어도 현재 상이 판정해야"

군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도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제대군인이 소송을 내 상이등급을 인정받게 됐다. 

A씨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5년 8월 28일경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다음 달인 9월 22일 전방십자인대와 연골판 파열 수술을 받았다. 2016년 1월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A씨는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했으나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 비해당결정을 받자 소송(2018구단10326)을 냈다.

광주지법 서효진 판사는 9월 9일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효관 변호사가 A씨를 대리했다.

서 판사는 "이 상이는 2015. 9. 22. 수술시행 후 그 증세가 고정된 상태로서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적어도 10mm 이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3이 정하는 상이등급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에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비해당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보훈청장은 이에 대해 "신체감정의가 이 상이에 대하여 수술 등을 통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내었으므로 위 상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이는 수술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어 의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상태이고, 원고의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는 재파열되지 아니하고 재건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상이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원고의 무릎 상태에 대한 MRI검사 등 정밀 진단 후 그 (재수술) 방안 및 개선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단순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의 경우 9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2호는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인정되는 때의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고,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이 상이가 재수술로 불안정성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는 우선 현재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을 하여야 함이 옳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