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기망 없어도 무허가 유사수신행위에 70% 배상 판결
[손배] 기망 없어도 무허가 유사수신행위에 70% 배상 판결
  • 기사출고 2021.09.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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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유사수신업체 영업팀장에 불법행위 인정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산관리사 B씨가 고수익을 제안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2016년 9월 21일 C씨에게 5,000만원을 투자하고, C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에 2017년 2월 9일 1억원, 2월 13일 5,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모두 2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C씨로부터 투자금의 3~8%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C씨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 상품별로 확정이자와 만기시 원금을 지급하겠다.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억원 상당이 있어서 원금은 반드시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A씨 등으로 하여금 C씨 등의 계좌로 25억 7,000만원을 이체하게 하여, C씨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에 A씨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C씨 등으로부터 900여만원을 지급받았으나, 2017년 7월경 C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그 무렵부터 투자금 반환은 물론 투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되자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 2억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2017가단5243696)을 냈다. A씨는 "B씨는 C씨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노미정 판사는 7월 16일 판결을 선고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B씨)가 C씨 등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C의 회사 등의 영업행위는 관련 법령의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금융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임이 분명하고, 이 회사 등에서 내세우는 수익기반은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고수익에 유인된 신규 투자자를 계속하여 모집하지 않고서는 약정한 금원을 반환하여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사가 내세우는 수익구조의 진실성이나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고율의 투자 유치 수당에 경도되어 원고를 상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투자금 유치활동을 하고, 종국에는 위 영업활동이 파탄에 이름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중 지급받은 이자를 뺀 190,547,170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며 "C 등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이와 관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설령 유사수신업체가 약정 금원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의 위험성과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함부로 이에 가담하여 그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위 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참조)"고 밝혔다.

노 판사는 다만, "원고는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C의 회사 등에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도 당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고수익을 제의받고도 수익구조나 사업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투자권유만 듣고 투자한 잘못이 있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전액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노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190,547,170원의 70%인 1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중추가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