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무장병원에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잘못"
[조세] "사무장병원에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잘못"
  • 기사출고 2021.09.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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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사기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의료인이 아닌 자가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 · 운영한 것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8월 17일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 · 운영했다가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 2012년 제1 · 2기분 부가가치세 5억 9,200여만원을 부과받은 A씨가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6920)에서 이같이 판시, "부과처분 중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8,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았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12년 6월 1일경부터 12월 11일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인 B씨 등과 공모하여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3억 9,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9월 의료법 위반 · 특경가법 위반(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이에 동대문세무서가, A씨가 병원에서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년 7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 2012년 제1 · 2기분 부가가치세 5억 9,200여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21억원에 병원을 인수해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변경했으며, 행정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출근하면서, 자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그 지출을 결재하는 등 병원의 자금관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다. 반면 B는 병원의 수익이나 손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채 A씨로부터 매월 1,6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개설한) 병원에서의 진료행위가 B 등 의료인에 의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그러한 의료인이 아니라 사업자인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부당무신고가산세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2019두58896 등)을 인용,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 규정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①원고가 의사인 B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변경하고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것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위장 그 자체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행위에 불과한 점, ②또한 원고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병원 운영에 따른 소득을 B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한 점, ③그 밖에 원고가 병원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병원의 개설허가 변경신고 및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가산세율 40%)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가산세율 20%)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