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보험]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배달' 안 알렸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줘야"
  • 기사출고 2021.09.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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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시 · 설명의무 면제 대상 아니야"

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후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에 들 때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게 되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명시 · 설명의무의 면제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월 26일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를 입은 A씨가 "보험금 6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다291449)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해강이 항소심부터 A씨를 대리했다.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삼성화재와 5건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5년 6월경 음식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2015년 7월 11일 00:00경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삼성화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사지마비로 95%의 영구장해를 입은 상태다.

5건의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A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약관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에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즉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의 내용, 약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 보험자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관규정상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아니라 '계속적 오토바이 운전'"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계속적 운전에 해당하여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약관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의 명시 ·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