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27억 편취…징역 4년
[형사]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 미끼로 27억 편취…징역 4년
  • 기사출고 2021.09.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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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금 5배 수익 얻는다고 속여"

A(60)씨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8년 10월경부터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아토즈토큰(AtoZ Token)은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 화폐로서 6억개를 발행하여 이 중 1억개를 판매, 유통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채굴 중이다. 아토즈토큰을 2,000만원 어치 구입하면 8 : 2(1,600만원 : 400만원)로 나눠 자유방과 고정방에 토큰이 생긴다. 자유방에 있는 80%(1,600만원)를 고정방으로 옮기면 그 6배인 9,600만원이 되고, 고정방에 있던 20%(400만원)와 합하면 원금의 5배인 1억원이 된다. 토큰 1억원은 현금 1억원과 같은 가치인데, 고정방에 있는 토큰을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본인이 채굴 작업을 하여 매일 0.2%씩 다시 자유방으로 옮길 수 있다. 100일이면 원금 회복이 되고, 500일이면 원금의 5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자유방에 있는 토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아토즈토큰' 투자자들을 모집, 2018년 10월 2일 한 피해자로부터 230만원을 송금받은 등 2019년 2월까지 총 526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아토즈토큰' 투자금 명목으로 27억 4,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아토즈토큰'은 실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로서의 기능이 없고,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전시켜 자금 운영을 하였던 것이어서, A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8월 12일 "이 범행은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용하여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거래수단 및 교환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 행위 내지 금전거래만을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신액도 매우 커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61, 1936).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