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아파트 건설사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건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아파트 건설사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 기사출고 2021.08.22 14: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부영주택, 제주도 상대 승소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건설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6월 18일 부영주택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은 무효이니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소송(2020가합570710)에서 이같이 판시, "제주도는 부영주택에 8억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김장리가 부영주택을, 제주도는 법무법인 바른이 대리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일부 사업지구를 분양받은 부영주택은, 2012년 8월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사업지구에 아파트 716세대를 건축했다. 이에 제주도가 부영주택에 아파트 신축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8억 6,400여만원과, 급수공사비와 급수공사 수수료 합계 790여만원을 부과하자, 부영주택이 이를 전액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9두30140)을 인용,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 중 한 구역인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일 뿐"이라며 "원고가 사업지구 내에서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부영주택을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주택단지를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피고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864,34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에 대해선, "급수공사비 등 부과내역이 공사비, 기타 수수료로 명시되어 있을 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과 같이 신규 상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또는 기존 상수도시설의 조성비용을 분담하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결국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은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도법 제3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급수조례 제9조, 제13조, 제14조 등에 근거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