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의견제출 기회 안 줬으면 시정명령 안 따랐어도 무죄"
[형사]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의견제출 기회 안 줬으면 시정명령 안 따랐어도 무죄"
  • 기사출고 2021.08.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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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절차적 하자 있어 시정명령 위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하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시정명령 이전에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건설업자 A(61)씨는 2016년 4월 20일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에 있는 토지에 잡석을 포설하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하다가, 울주군청으로부터 2016년 7월 1일, 8월 16일경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2018년 9월 13일경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 재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12월 6일경엔 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2019년 8월 16일과 10월 15일경, 2020년 1월 7일경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고, 2020년 6월 19일경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 재촉구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각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개발제한구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그러나 7월 6일 "관할관청이 피고인에 대한 각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할관청은 각 시정명령 이전에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어 각 시정명령은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6). 정 판사는 "피고인이 아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7도7321)을 인용,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 사건 각 시정명령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청취의 예외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