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공정거래] 공정거래사건 고발 관련 동향 및 전망
[리걸타임즈 공정거래] 공정거래사건 고발 관련 동향 및 전망
  • 기사출고 2021.08.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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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사건 급증…기업 총수 등 개인도 원칙적 고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통상 담합사건을 제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정도에 그치고 형사고발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정위의 검찰 고발사건이 급증하였고, 공정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벤처부, 조달청 등의 고발요청 건도 급증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고발요청 급증

공정위의 2010년 이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2017년부터 고발사건이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사건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나 조달청 등의 의무고발요청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 의무고발요청은 2017년까지는 통상 1년에 5건이 채 안되었는데, 2018년 7건, 2019년 10건으로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23건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중기부는 종전에 연 1~2회 개최하던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연 4회 개최하고 있고, 그때마다 2~3건의 고발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고발요청 급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조달청 역시 2014년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2019년까지 7건을 고발하여 매년 평균 1건 남짓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였으나, 2020년에는 4건을 고발하여 고발요청이 부쩍 늘었다.

이처럼 공정위는 물론 중기부, 조달청의 의무고발요청까지 급증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 고발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고발은 2016년 3건, 2017년 2건에서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5건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불공정거래행위 중 50% 이상이 총수사익편취를 포함한 부당지원행위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장우 변호사
◇박장우 변호사

특히 2018년 이후 부당내부거래 고발 사건을 살펴보면, 하이트진로, 효성, LS, 대림, 태광, 금호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고발이 있었고, 주목할 점은 법인뿐만 아니라 총수나 총수일가 등도 함께 고발하였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고발을 하더라도 주로 법인에 대한 고발로 그쳤다면 최근에는 총수 등 개인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다.

총수 등 개인도 원칙적 고발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는 중견기업의 부당내부거래까지 확대하여 SPC와 창신INC에 대하여 고액의 과징금 부과(SPC 647억원, 창신 INC 385억원)는 물론 고발까지 하는 등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엄단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정위는 원칙적 고발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에 기술유용, 보복행위, 탈법행위, 부당감액에 대하여만 원칙적으로 고발하였던 것을 부당위탁취소와 부당반품에 대하여도 원칙적 고발대상에 포함시켜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고발도 2016년 5건, 2017년 7건, 2018년 15건, 2019년 37건, 2020년 7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공정위 고발 추이를 보면 2016년 22건, 2017년 27건, 2018년 44건, 2019년 19건, 2020년 5건으로 꾸준히 고발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반칙,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였고,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현 반부패 1부)는 첫 인지사건으로 독감백신 등 백신담합 사건을 처리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격하고 단호한 시각을 알 수 있다.

대기업 총수 위법행위에 엄격한 잣대

특히 대기업 총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바, 공정위에서 고발한 하이트진로, 효성, LS, 대림, 금호 등에 대하여 법인 및 총수 등 고발된 개인을 모두 기소하였고, 특히 금호의 경우 총수인 회장을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유출, 유용행위 관련 범죄는 수원지검에 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신설하여 전담수사체계를 갖추었다. 또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상향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검찰은 하도급단가 일률삭감행위에 대하여도 2020년 현대중공업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종전에는 공정위가 담합사건을 제외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급적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여 고발을 자제하였으나, 최근에는 법위반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고발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법위반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 중기부나 조달청, 검찰총장까지 고발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상시 존재하게 되었다.

특히 중기부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 요건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피해 여부 및 사회적 파급효과만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하므로 공정위나 검찰에서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대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공정위나 중기부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즉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맞다고 판단하면, 형사법적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고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법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고발하는 경향이 있다.

검찰단계에서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전제로 조사하기 때문에 형사법상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강도높게 조사를 한다. 특히 고의 여부에 대하여는 예컨대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공모하였는지, 사안을 잘 알고도 이를 묵인 실행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자백이 없으면 여러 정황증거 등에 의하여 고의 여부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검찰은 광범위한 증거수집 및 정황증거 확인을 위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참고인 등도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한다.

수사 성패 압수수색에 달려

특히 수사의 성패는 압수수색의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검찰은 압수수색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및 저인망식 압수수색, 증거인멸에 대한 엄한 처벌 등을 통해 압수수색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공정경쟁질서를 무너뜨리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규제행위에는 담합과 같은 당연위법(per-se) 행위도 있지만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에 의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고발 또는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외국 국가의 경우 담합행위 이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소비자후생 및 혁신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할 사안인지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플랫폼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서비스가 소비자와 플랫폼 입점자의 거래를 연결시키는 양면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윈윈이 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일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합리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법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박장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jangwoo.park@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