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송' 인천공항공사 승소
[민사]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반환소송' 인천공항공사 승소
  • 기사출고 2021.08.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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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실시협약상 토지사용기간 종료"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사용 연장을 둘러싸고 빚어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주) 사이의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7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부지를 반환하라며 스카이72(주)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2021구합50042)과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유익비 등 지급 청구소송(2021구합53812)에서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토지와 골프장 · 부대시설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스카이72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가 이와 별도로 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2021구합51908)은 각하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2020년 12월 31일 확정적으로 종료되어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골프장 및 부대시설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스카이72는 제5활주로 건설이 연기되었으므로 공항공사는 실시협약의 변경 여부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토지사용기간은 종료되지 않고 연장되었다고 항변하고, 또 실시협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이라며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과 유익비의 일부로 100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스카이72는 이에 앞서 2002년 7월 공항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스카이72 골프장을 건설해 운영해왔다. 실시협약은 '토지사용기간은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골프장 시설물이 공항공사에 귀속되며 스카이72가 소유권이전절차를 포함한 제반 귀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그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원고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보전은 그간 투자된 사업비, 감가상각 및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72는 2007년 10월 5일 골프장과 부대시설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해 10월 26일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되 증여의 효력을 2021년 1월 1일부터 발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공항공사와 체결하고, 2007년 11월 9일 공항공사에 건물에 관하여 각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은 제5활주로의 착공시기를 전제로 한 것인데, 당초 제5활주로의 착공은 2021년부터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항공수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연기되었고, 실시협약에서는 제5활주로 착공시기가 연기되는 등의 개발여건이 변경된 경우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사용기간의 변경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며 "원고가 이러한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실시협약은 아직 변경될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유동적 유효 상태이고, 토지사용기간 역시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실시협약의 취지는 공항시설의 불가피한 확장계획, 정부 또는 원고의 불가피한 계획변경에 의하여 토지사용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2020. 12. 31.에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하고,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에 의한 갱신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협의의무를 이행하여 변경될 내용이 구체화되기 이전까지는 일종의 유동적 유효 상태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원고가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상호간 협의한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한 약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제66조 제1항), 원고가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사용기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제9조, 제4조 제29 내지 31호,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달리 토지사용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시협약에 따라 이 토지 지상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토지를 부지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고, 실시협약 제10조에서는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골프장 시설물이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절차를 포함한 제반 귀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서 그 시설물을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쳤다"고 지적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은 2020. 12. 31.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원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21.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실시협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포기 약정에 해당하는 실시협약 제10조 제4항과 건물 증여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실시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항공사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 종료일이 다가왔음을 이유로 2020년 9월 1일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내고, KMH신라레저 등 3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임대사업자로 선정하여, 2020년 10월 14일 토지 등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세종 · 케이원챔버 vs 태평양 ·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원챔버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리했다. 원고보조참가한 KMH신라레저 등 3개 회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으며, 스카이72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김앤장이 대리했다. 피고보조참가한 스카이72편의점 등은 법무법인 평산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