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테슬라 모델S' 구매자, MCU 하자 이유 계약해제 불가
[손배] '테슬라 모델S' 구매자, MCU 하자 이유 계약해제 불가
  • 기사출고 2021.07.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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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계약해제할 만한 중대 하자 아니야"

2017년식 테슬라 모델S 차량의 구매자가 차량의 미디어 제어장치(MCU, Media Control Unit)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자동차의 안전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양지 판사는 2018년 8월 2017년식 테슬라 모델S 차량을 7,725만원에 구매한 A씨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57738)에서 이같이 판시, 7월 8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테슬라코리아를 대리했다.

A씨는 테슬라 차량을 인도받은 2018년 8월 24일 자동차 운전석 헤드라이트 내부 얼룩이 있음을 이유로 테슬라코리아에 수리를 요청한 이후 2018년 11월 1일경까지 약 10회 이상 자동차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리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는 MCU 화면에서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화면이 검게 변하며 작동되지 않거나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터치가 안 되는 등의 현상을 지적하며 수리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A씨의 수리 요청을 받고 그 때마다 자동차를 공장에 입고하여 일부 부품 등을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해주고 자동차 출고조치를 해왔으며, 2018년 10월 23일엔 A씨의 수리 요청을 받고 A씨에게 수리 기간 동안 운행에 필요한 대차를 제공했다. 이어 11월 2일경 A씨에게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며 대차를 반납하고, 자동차를 찾아갈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자동차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응하지 않다가 12월 27일 대차를 반납하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자동차가 매매목적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차량 매매대금 7,725만원과 차량 구매 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 반환액 1,700만원과 취득세, 차량 렌트비 등을 합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했다.

윤 판사는 그러나 "(A가 구매한) 2017년식 테슬라 모델S 자동차에 원고 주장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윤 판사는 "감정인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당일 약 1시간 동안 주행테스트를 한 것을 시작으로, 약 15일 동안 다양한 주행조건에서 자동차를 주행하고 주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주행테스트 기간 동안 MCU의 네비게이션 화면 표출이 늦어지고, 전기 자동차인 이 자동차를 외부 충전기를 통하여 전압 충전을 할 경우, 충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MCU의 블랙다운 현상과 기능사용이 제한되는 등의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MCU에 간헐적으로 블랙다운 현상이 발생한 사실과, 위 감정인이 전자기기에서 나타나는 간헐적인 현상의 특성상 원고가 주장하는 MCU의 고장 재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MCU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현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MCU에 블랙다운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현상 발생 자체만으로 MCU에 자동차의 안전성을 해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총 예상수리비용 6,286,700원' 감정

감정인은 MCU에 블랙다운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바디컨트롤장치 등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 에어백과 안전벨트 기능의 작동불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제 충돌조건이 충족되면 위 각 기능들은 작동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MCU에 블랙다운 현상이 일어나 그 기능사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향상된 MCU와 호환성이 있는 주변기기 교환과 향상된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개선과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총 예상수리비용은 테슬라코리아의 서비스센터 기준으로 약 6,286,700원이라고 감정했다.

A씨는 "테슬라코리아의 미국 본사에서 2017년식 테슬라 모델S 자동차와 동종의 모델에 관하여 MCU의 설계상 결함을 이유로 한 리콜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테슬라코리아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원고에게도 리콜 통지서를 발송하여 MCU의 설계상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윤 판사는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피고의 미국 본사에서 이 사건 장치와 같은 MCU 기기에 내장된 플래시 메모리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위 기기의 일부 기능이 제한(후방카메라 이미지 손실 및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에서 후방 시야가 줄어들 가능성 등)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종의 모델 등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 3.경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장치인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관련된 제작결함 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콜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리콜 통지문에 의하면, 결함 원인이 '플래시 메모리 장치가 정기적으로 누적된 사용으로 인하여 정격 수명이 다함에 따라 센터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리콜 사유만으로 곧바로 MCU에 설계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위 통지문에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정격 수명이 다함에 따라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가시성 확보를 위한 성에/안개 제거 컨트롤 설정 및 외부 방향 지시등이 가동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그 시정방법으로 '펌웨어 업데이트, 저장용량 및 처리능력이 개선된 메모리 장치로 교체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의 리콜 실시 배경이 된 하자는 개선 및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빋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