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형사]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 기사출고 2021.07.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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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으며, 곧 재수감되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월 21일  김 지사와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6062). 김 지사가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동원씨에게 김동원씨 측 인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취지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김동원 등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개에 공감 · 비공감(추천 · 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여권에 유리한 댓글이 상단에 노출되도록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피고인이 김동원에게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특정후보자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