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기사출고 2021.07.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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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유권해석 이어 해석 권한 거듭 확인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 16일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7월 17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 전 특검이 법 적용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 해석에 대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고, 권익위의 업무 범위에는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한데 따른 확인으로,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16일 내 ·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 적용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 · 권한 · 의무를 지는 점 ▲임용 · 자격 · 직무범위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