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
  • 기사출고 2021.07.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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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야"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에게는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15일 변호사들이 낸 세무사법 3조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마279 · 344, 2020헌마961)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61. 9. 9.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3조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아 왔으나,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된 세무사법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외에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세무사 자격 자동부여)하는 대상 중 변호사를 열거하고 있던 3조 3호를 삭제하면서, 부칙 1조를 통해 위 법의 시행일을 2018. 1. 1.로 정하고, 부칙 2조를 통해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개정 세무사법의 시행일인 2018. 1. 1.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개정 세무사법 제3조, 부칙 1조, 2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는 점,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대리업무에 특화된 추가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무사법 제3조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이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부칙 1조, 2조에 대해서는, 재판관 4대 5의 비율로 헌법불합치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변협, "세무사법 위헌성 사라지지 않아"

대한변협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비록 금번에 헌법재판소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이 합헌이라 결정내렸지만,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고,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4인이 반대의견을 적시하는 등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대한변협 박상수 부협회장(변시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