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휴대폰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조세] "휴대폰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 기사출고 2021.07.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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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

휴대폰 구입자가 통신사와의 의무사용약정을 중도 해지한 경우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6월 10일 단말기 · 통신기기 판매업체인 PSN마케팅이 "이용자들의 위약금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6344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PSN마케팅은 SK텔레콤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SK텔레콤과 영업업무 위탁대리점계약과 영업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과 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의무사용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한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위약금 272억여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24억 7,500여만원을 납부한 PSN마케팅은, 이후 성동세무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24억 7,500여만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위약금은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PSN마케팅은 SK텔레콤과 체결한 위탁대리점계약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가입자에게 이동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일정 기간 이상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할 경우에 PSN마케팅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하되, 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할인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위약금을 SK텔레콤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고객이 낸 위약금을 SK텔레콤을 통하여 정산 수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결(2017두61119)을 인용,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나,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기간 도중에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남은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초 할인받은 금액인 에누리액의 일부 반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위약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상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라 공제 할인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반환, 지급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에누리액이 변동함으로써,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출에누리의 발생 및 변동 구조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할인반환금 성격인 이 사건 위약금의 수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증액이 인정되고,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급시기 후의 공급가액의 증감을 사후에 반영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동전화 단말기의 공급이 완료되면 그 공급시점에 공급가액이 보조금을 공제한 할인 후 금액으로 최종 확정되고, 이용자의 '중도 해지'라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공급가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위약금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띤다고 할지라도, 이는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을 잔여 약정기간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조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할인받은 금액(에누리액)의 반환이라는 위약금의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위약금은 그 실질이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PSN마케팅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