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보험금 지급돼 소멸된 책임준비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
[조세] "보험금 지급돼 소멸된 책임준비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돼야"
  • 기사출고 2021.06.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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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조세정책상 비과세 유지 필요"

상해 · 질병 등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MG손해보험은 관할 과세관청인 역삼세무서에 2013년 내지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납부한 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던 '상해 ·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위 신고 · 납부한 세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소송(2019구합81797)을 냈다. 교육세 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해서는 교육세법의 위임을 받은 교육세법 시행령 5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란 '보험료와 전기 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1호)'에서 '당기 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2호)'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당기 중 '만기 · 사망 ·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2호 단서 가목)' 등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 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5월 25일 "상해 ·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교육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MG손해보험을 대리했다.

교육세법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 ·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서, 금융 · 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등을 말하고,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란 손해보험회사가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 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계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두30290 등)을 인용, "교육세법이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하도록 한 이유는, 책임준비금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세정책적인 배려에 있다"고 전제하고,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가산하도록 한 취지는, 과세기간동안의 책임준비금 순 증감액에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당기 중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가산함으로써 '당기 중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간접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 ·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당기 중에 만기 · 사망 · 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 목적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조세정책상 필요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