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 조건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노동]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 조건 승무수당도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21.06.17 19: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법] 버스운전기사들에 승소 판결

버스회사에서 '1일 9시간 근무 완료'라는 조건 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 아래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월 17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S버스의 버스운전사 12명이 S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항소심(2020나22835)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0여만∼1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재철 변호사가 원고들을 대리했으며, S버스가 상고했으나, 6월 10일 심리불속행 확정되었다.

S버스는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 완료'라는 조건 외에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근로제공 당시 연장근로까지 제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의 성취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②단체협약은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였는데, 위 9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정한 1일 8시간에다 근로기준법 제51조가 정한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합한 것이므로,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이미 연장근로 1시간을 제공하였음이 분명한 점, ③'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란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할 것'을 의미하고, 운전기사가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만일 마지막 배차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승무수당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이 확정되는 수당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