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전벨트 안 맨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추락사…업주 유죄"
[형사] "안전벨트 안 맨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추락사…업주 유죄"
  • 기사출고 2021.06.15 07: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손님은 홀로 4분간 표류하다가 나무에 걸려"

겅북 청도군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조종사 장 모(62)씨는 2020년 5월 26일 12:00경 손님 심 모(여 · 21)씨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했다가 약 3분만에 상공 약 70m 지점 무렵에서 하네스로부터 몸이 빠져 나가 추락해 왼쪽 팔 절단, 양다리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는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해 인근 산지의 나무 위로 추락, 전치 약 6개월 이상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 이 패러글라이딩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조종사가 패러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허리 벨트를 안전하게 결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조종사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륙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30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였다.

대구지법 김남균 판사는 6월 10일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144).

김 판사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이륙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장씨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장씨가 이륙 후 약 3분만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장씨와 함께 체험비행을 하던 심씨도 패러글라이딩 조종 기술 없이 상공에서 약 4분간 홀로 표류하다가 나무에 걸렸고, 다행이도 신체에 별다른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