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경이 시위진압 중 돌에 맞아 치아 발치…보철 지대치 치주염도 보훈보상대상"
[행정] "의경이 시위진압 중 돌에 맞아 치아 발치…보철 지대치 치주염도 보훈보상대상"
  • 기사출고 2021.06.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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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어"

1986년 10월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A씨는 1987년 2월 10일경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와 상황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돌, 각목 등에 맞아 위턱과 아래턱의 이가 부러지거나 빠지는 등의 상해를 입어 치아 5개를 발치하고, 주변의 치아 6개를 지대치로 사용해 보철(브리지) 시술을 받았다. 1989년 1월 만기전역한 A씨는 직접적으로 다친 위 5개의 치아에 대해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7급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A씨는 2017년 9월 6개의 지대치에 대한 치아 손상을 신청 상이로 하여 추가 상이처 인정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소송(2019구단1383)을 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3월 26일 "지대치 손상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원고는 2002년도에 이미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들에 치조골염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그 치아들을 재차 발치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점, 원고가 통증을 호소한 부위는 브리지 시술을 한 치아 부위인 점, 손상이 생긴 제2 치아(6개의 지대치)는 저작력을 크게 받거나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아닌 앞쪽 부위인 점, 제2 치아는 사고 당시 크게 손상을 입은 제1 치아의 인접 치아들이어서 사고 당시 제2 치아 역시 일부 손상을 입거나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치주염의 발생에 개인의 위생상태, 흡연, 연령, 전신질환 등 개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상이로 인한 브리지 시술로 인하여 지대치로 사용된 제2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군 직무수행 도중 이 사건 사고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하여 브리지 시술을 받은 이상 추가 상이 역시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추가 상이에 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에 앞서 대법원 판결(2016두59263 등)을 인용,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 ·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과 관련해선, "제2 치아는 이 사건 사고로 직접 손상을 입은 치아는 아니고, 제1 치아의 보철치료를 위한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들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군 직무수행이 추가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인 추가상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