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인도 약정일시 없어도 통상 운송기간 크게 초과해 운송 완료되었으면 인도지연"
[해상] "인도 약정일시 없어도 통상 운송기간 크게 초과해 운송 완료되었으면 인도지연"
  • 기사출고 2021.06.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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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하나로해운에 6억여원 손배책임 인정

인도네시아에서 여수항으로 금호석유화학의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던 하나로해운이 선박 고장에 따른 인도지연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6억 7,8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되었다. 법원은 인도 약정일시가 없더라도 출항일로부터 도착일까지 통상 걸리던 9~15일을 훨씬 초과해 출항일로부터 100일 가량 경과해 목적지에 도착한 것은 인도지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5월 28일 금호석유화학이 하나로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40450)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내지 증가된 운송료와 하역보관료 6억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기현이 금호석유화학을, 하나로해운은 법률사무소 여산이 대리했다.

법무법인 기현 vs 법률사무소 여산

금호석유화학은 2011년 4월 하나로해운과 금호석유화학이 구매한 인도네시아산 발전용 유연탄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기간 10년의 장기용선운송계약을 맺고, 2019년 7월경 하나로해운에 발전용 유연탄 7만 2,400톤을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 LAYCAN을 2019. 7. 24.부터 2019. 8. 2.까지로 정해 통보했다. LAYCAN이란 본선이 선적을 위하여 약속한 항구에 도착하여야 할 예정일자로서, 선주가 자신의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였으며 또한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준비완료 통지서(notice of readiness)를 용선자에게 보내야 할 일정기간을 말한다.

하나로해운은 유연탄 7만 2,400톤의 수송을 위해 선박을 용선해 2019년 7월 31일 이 선박이 타보네오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해 8월 9일 또는 10일 여수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금호석유화학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하나로해운의 출항 통보와 달리 해당 선박이 예정보다 3일 늦은 8월 3일 출항하였고, 두 차례의 선박 고장으로 선박 수리기간을 가진 이후 출항일로부터 100일 가량이 경과한 2019년 11월 7일 비로소 여수항에 입항했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이 운송 지연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며 하나로해운을 상대로 1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운송물의 연착을 의미하는 인도지연(delay in delivery)은 '약정일시 또는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발전용 유연탄 7만 2,400톤 운송)의 운송물 인도에 관한 약정일시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의 선박이 출항일로부터 100일 가량이 경과한 2019. 11. 7. 여수항에 도착한 것은 상당한 시기에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인도지연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이 사건 운송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의뢰한 운송을 위하여 적정선박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용선계약서 제5, 6조), 선적을 완료한 피고의 선박은 정상 운항속력으로 양하항으로 직행하여야 한다(용선계약서 제8조 제1항)"며 "위와 같은 용선계약의 내용과 통상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운송물인 유연탄을 적시에 운송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운송 이전인 2018년도와 2019년도, 이 사건 운송 이후인 2020년도에 동일한 항로인 인도네시아 타보네오항에서 여수항까지의 구간에서 약 십여 차례 수행한 운송은 출항일로부터 도착일까지 9 내지 15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므로,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기간이 이 사건 운송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이 사건 운송에 관하여 당초 원고에게 통지한 도착예정일은 출항일로부터 약 10일 뒤였고, 해당 선박에 관한 두 차례의 선박 수리가 없었다면 해당 선박 또한 피고가 통지한 도착예정일 무렵 여수항에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나로해운은 금호석유화학과 용선계약을 체결한 2011년 이후 이 사건 운송시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0회 가량 운송기간의 지연에 관한 별다른 문제없이 금호석유화학이 의뢰한 유연탄의 운송을 수행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계약기간 중 선박 수리기간을 가질 수 있으나(용선계약서 제20조), 피고가 운송을 위한 적정선박과 대체선박을 확보할 책임이 있고(운송계약서 제5, 6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운송의 지연에 관한 피고의 면책사유에서 선박 고장이 제외되어 있으므로(용선계약서 제22조 제1항), 위 선박 수리기간이 선박의 운행 중 발생하여 운송 지연을 초래하는 선박 수리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위와 같이 피고가 출항일로부터 약 100일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운송을 완료한 것은 피고 자신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수행한 운송업무에 소요된 통상적인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체일수에 비추어 적시에 운송할 것을 피고의 의무로 정한 용선계약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지연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다른 회사로부터 스왑 방식으로 유연탄을 구매함으로써 추가 내지 증가된 운송료와 하역보관료 등 6억 7,800여만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