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숨진 딸 대신 외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도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가사] "숨진 딸 대신 외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도 사위에 양육비 청구 가능"
  • 기사출고 2021.06.08 17: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친부모 아닌 미성년후견인에 유추적용

이혼소송 중 숨진 딸을 대신해 미성년의 외손녀를 키우고 있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의 친부(親父)인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친부모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 27일 딸이 숨진 후 외손녀를 대신 키우고 있는 외할아버지 A씨가 외손녀의 친부인 사위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심판청구사건의 재항고심(2019스621)에서 이같이 판시, B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6년 6월 B씨를 상대로 미성년후견 및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였고, 2018년 5월 'B의 딸(A의 외손녀)에 대한 친권 중 보호 · 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위 제한된 권한에 관하여 A를 외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친권의 일부 제한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이 확정되었다.

B는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에 따라 부인에게 양육비로 월 700,000원씩 지급하였으나, 부인이 사망하고 외할아버지인 A가 외손녀를 양육한 무렵부터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B를 상대로 양육비심판청구를 냈으나 1심에서 각하되자 항고, 항고심 재판부가 A에게 청구인자격을 인정하고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자 이번에는 B가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 자녀를 충분하게 보호 · 교양하기 위해서는 양육비(후견사무 수행비용)의 원활한 확보가 필수적이나, 장래 양육비의 경우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 대하여 미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친권의 일부 제한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한을 갖게 된 미성년후견인도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의 딸과 B는 2006년 2월 혼인신고를 하여 딸이 출생했으나, 두 사람은 2012년 12월부터 별거하기 시작했고, 딸은 엄마가 양육했다. A의 딸은 2014년 9월 B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6년 5월 사망, 이혼소송도 종료되었으며, 이후 외손녀는 외조부 부부가 맡아 양육해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