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지적장애 근로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산업안전] 지적장애 근로자 파쇄기에 끼여 사망…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 1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6.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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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작동 중단 안 한 채 점검하다 사고"

광주지법 박상현 판사는 5월 28일 지적장애 3급인 근로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작업을 지시한 폐기물 중간재 활용업체 대표 A(52)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267).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폐기물 활용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9시 45분쯤 소속 직원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B(25)씨로 하여금 파쇄기를 가동하여 수지파쇄 작업을 하게 했는데, 파쇄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자 B씨가 파쇄기 위로 올라가 기계에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등을 점검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동하고 있던 파쇄기 날에 몸이 끼여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박 판사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파쇄기의 작동을 중단시킨 후 이를 점검하게 하고, 파쇄기 등의 개구부로부터 가동 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지 않도록 파쇄기 등의 개구부 부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근로자인 B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B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비교적 영세한 사업장이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은 수거된 수지 등 폐기물을 분리하여 파쇄기를 이용 파쇄 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작업 공정이 매우 위험하고, 더욱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는 폐기물이 입고되면 집게형 굴삭기로 작업장을 정리하거나 파쇄기 위에서 파쇄 날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파쇄기 측면 호퍼에서 투입되지 않은 폐기물을 정리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작업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작동하고 있던 파쇄기 날에 몸이 끼여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참혹한 점, 안전조치 의무위반 항목이 많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일부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목재파쇄기의 이송용 컨베이어 리턴부 풀리에 근로자의 윗옷이 감겨 그 근로자가 압박사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년여 만에 또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기소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목에는 종전 사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안전조치 위반 항목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