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 기사출고 2021.06.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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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제공

법제처가 6월 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지난 3월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한다.

영문 번역본 제공은 법제처가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법제처는 앞으로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화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화면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은 아직 행정 실체법이 없는 일본 등을 앞서는 입법 성과로서 우리의 행정 법제를 국외에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언어의 행정기본법 번역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번역본을 공유하여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법제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