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오장육부 찢겠다" 중 3년생에 폭언한 도덕 교사…아동학대 유죄
[형사] "오장육부 찢겠다" 중 3년생에 폭언한 도덕 교사…아동학대 유죄
  • 기사출고 2021.06.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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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 1,000만원 확정

2019년 3월경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중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이자 1 · 3학년의 도덕 과목 교사로서 학생회 업무와 생활지도 업무를 등을 담해온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3학년 학생인 B(당시 만 14세)군과 B군의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이 XX 아주 나쁜 XX예요. 내가 욕 듣기 싫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아주 끝까지 들고 있던 XX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시험 백점 맞고 한두 개 더 맞으면 뭐합니까"라고 말하고, 다시 B군에게 "다른 애들은 친한 친구도 많고 그만큼 싸울 친구도 많은데 넌 그런 친구나 있긴 하냐, 이 XX아. 운동을 잘하냐, 책을 많이 읽냐, 지 감정 하나도 없는 XXXX.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서 씻어 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1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인 피해아동 6명에 대하여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9년 3월 3학년 교실에서 도덕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브이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이 두 개 있지? 그것을 톡톡 치는 거야. 이건 브이를 가장한 'XX'야"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 3명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 · 교육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 ·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 역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감 표창을 네 차례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도덕 과목 교사이자 한 학급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5월 13일 A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808).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