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종중재산 분배하며 며느리는 주고, 사위 제외한 종중 총회 결의 무효"
[민사] "종중재산 분배하며 며느리는 주고, 사위 제외한 종중 총회 결의 무효"
  • 기사출고 2021.06.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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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2배 분배금…성차별"

종중재산을 분배하며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사위는 제외하기로 한 종중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종친회는 종중 소유 선산이 수원시의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2019년 11월 보상금으로 약 368억원을 받자, 2020년 3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고 종친회 정회원(종원)인 아들, 딸과 준회원인 남성 종원의 배우자(며느리)에게 1인당 3,500만원과 1,670만원씩 모두 5,170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2021년 2월 정기총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를 추인했다. 이에 A 종친회 회원인 딸과 그 남편(사위) 등 부부 4쌍이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성 종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며 "총회결의는 헌법상 차별금지와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무효"라며 소송(2020가합19459)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5월 26일 "이유 있다"며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전제하고,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 · 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참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①피고는 총회결의 내지 1, 2차 각 분배금 지급결의 당시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을 분배대상자로 정하였을 뿐 그러한 선정 기준에 대하여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 · 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피고가 총회결의를 통하여 종원이 아닌 자 중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1, 2차 각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 중 종친회 회원인 딸들이 위 각 분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총회결의 자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총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 중 사위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의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하여 피고의 종원으로 볼 수 없다"며 소 각하 판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