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변호사의 독립성 · 공공성 저해'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적 문제
[Hot Issue] '변호사의 독립성 · 공공성 저해'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적 문제
  • 기사출고 2021.06.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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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

몇년 전부터 변호사와 법률소비자를 연결한다는 법률플랫폼이 온라인상에서 득세하더니, 이제는 법원 앞 요지에도 "콩밥식당, 형량예측 징역 몇 년?" 등 자극적인 문구로 채워진 법률플랫폼 광고판이 넘쳐나고 있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가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가고 있는 변호사의 독립성 ·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광고규정 개정은 불가피한 선택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

법률플랫폼이 내세우는 긍정적인 면인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이용자의 편익 증가'는 단순한 기능 · 비용의 효율성 문제에 불과한 반면에, 부정적 효과인 '변호사의 독립성 · 공공성 저해'는 변호사법이 수호하는 변호사제도의 본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법률플랫폼을 옹호하는 일각의 주장은, '변호사는 상인'이라고 규정하고, '상업성을 위하여 독립성 · 공공성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내용의 변호사제도의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에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변호사가 그나마 권력과 자본에게 종속되지 않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던 것은 기존 변호사제도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보면, 변호사제도의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한편 법률플랫폼사업자는 대한변협이 인터넷포탈사업자 등 광고업자와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지만, 법률플랫폼의 서비스는 광고는 허용하고 사건 알선은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문언이 단순하여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리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광고처럼 보이도록 사법기관을 혼란시켜 변호사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탈법적 서비스에 불과하다.

주된 홍보대상은 플랫폼 자신

양자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법률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게 하는 구조의 일반적인 광고는 광고업체에 변호사를 종속시키지 않지만, 법률플랫폼의 제반 서비스 방식은 유기적으로 교묘하게 작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종속시켜 자신이 알선하는 법률사건에 목매게 하는 법조브로커와 같은 체계적 구조를 갖추게 된다.

이를 단계별로 보면, 법률플랫폼은 변호사도 홍보하지만 주된 홍보대상은 플랫폼 자신이며, 플랫폼 홍보로 변호사와 소비자 다수를 회원으로 만들어 세를 과시하면서 거대 자본을 유치하고, 유치한 자본을 발판으로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해 나가고, 일단 '주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으면 변호사들은 간단히 광고업체를 바꾸듯이 플랫폼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에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개정 광고규정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기에 그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하지만, 법률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청년변호사들의 생계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사회의 내분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으로 비용 대비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가? 법률플랫폼은 법률소비자에게 변호사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검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향후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독립성 ·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법률소비자와 변호사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검증된 정보 전달 통로로서의 변호사공공정보시스템 개발 등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