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가 '상고제도 개선' 동의
국민 85%가 '상고제도 개선' 동의
  • 기사출고 2021.05.11 14: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1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본안사건 수만 4만~5만 건에 이른다. 대법관 1인당 1년에 약 4,000건을 담당해야 한다는 얘기로, 비주심 사건까지 포함하면 대법관 1인이 관여해야 하는 사건은 1년에 약 1만 6,000건으로 늘어난다. 또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하여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

물론 대법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여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법원 내 · 외부를 불문하고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2020년 9월 국민 일반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반 시민의 84.9%,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동의했다.

◇5월 21일 열릴 예정인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 포스터
◇5월 21일 열릴 예정인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 포스터

문제는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방안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 초 ①상고심사제 방안, ②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③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 등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했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5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명칭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지정토론자 등 외에는 온라인 참여만 허용되나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오후 5시까지 순서대로 진행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