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치위생사에 본딩 시술 지시…의료법 위반 유죄
[의료] 치위생사에 본딩 시술 지시…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5.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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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치위생사가 레진 부착도"

울산 남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A(48)씨는 2020년 1월 9일 환자의 앞니에 레진을 부착하는 치료에 앞서 치과위생사에게 접착제를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도록 지시, 치과위생사가 이 환자에게 본딩 시술과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시술을 했다. 또 이 치과위생사는 같은해 2월 13일 같은 환자를 상대로 본딩 시술과 레진을 치아에 부착하는 시술을 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4월 8일 "피고인은 치위생사와 공모하여, 치과의사가 아닌 치위생사가 본딩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9).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범행이 아니라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