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행정]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하라"
  • 기사출고 2021.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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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업무분장 구체적 내용 없어…로비 증가 위험 미발생"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4월 8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0구합77404)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예율이 원고를 대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는 감사 ·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은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감찰업무의 밀행성을 저해할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감찰업무에 관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아니하다"밝히고, 또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 관리 등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디지털 증거의 수집 ·  분석 · 보관 업무의 수행을 저해하거나 그 업무의 보안을 해칠 만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감찰반의 디지털 자료 관련 업무에 있어서 특정인이나 특정사건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내지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 관리 등에 관하여 일반적 · 추상적인 규율을 두고 있을 뿐인 점, 그 중 주요 내용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일부는 모법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규정과 유사한 점, 그 제정 목적을 비롯하여 공개될 경우 감찰반 소속 공무원의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감찰반의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이 공개될 경우 감찰대상자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절차와 업무수행 기준 등을 파악하여 감찰에 대응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에는 감찰대상자가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로비를 하기 위하여 사건에 대한 업무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단지 감찰반 반원의 수를 정하고 반원을 조사 · 감사 ·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한 기관의 파견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감찰반 구성원의 개별적인 업무분장이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감찰반 내 특정인을 상대로 한 로비가 증가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감찰대상자가 운영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감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감찰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또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공개될 경우 감찰대상자가 그 규정 내용에 대응하여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방법으로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업무에 대처할 것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사례들과는 달리 디지털 자료의 훼손 · 파기 · 은닉에 대한 벌칙이나 압수 · 수색 등 실효성 있는 대응수단이 없으므로, 공개될 경우 디지털 자료를 이용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업무처리지침은 감찰반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개될 경우 그 규 정 내용에 대응한 감찰대상자의 디지털 증거의 훼손 · 파기 · 은닉 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