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출 서류 조작해 나랏돈 7억 5,000만원 횡령…전 주독 대사관 행정직원 징역 2년 실형
[형사] 지출 서류 조작해 나랏돈 7억 5,000만원 횡령…전 주독 대사관 행정직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21.05.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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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회계 담당 직원이 독일어로 된 서류 꼼꼼히 안 살피는 점 이용"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4월 16일 대사관 청사의 난방비 청구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나랏돈 7억 5,200여만원을 횡령한 전 주 독일 한국대사관 행정직원 A(49)씨에게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고합330).

A씨는 2012년 2월 1일 실제로는 법인카드로 자신의 사적 구매물품을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사 행정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급결의서의 '적요'란에 '행정차량 브레이크 교체', '수령인'란에 '○○○○wagen', '지급액'란에 '1,129.13'으로 허위 작성하여 출력한 뒤 공관 회계직 공무원인 총무서기관, 총무참사관, 공사 등에게 제시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 상당액인 1,129.13유로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5월까지 약 6년간 난방비 · 전기료 청구서, 직원 급여 지급결의서 등 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해당 금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4회에 걸쳐 573,712.40유로(한화 7억 5,000여만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사관의 회계 담당 직원들이 독일어로 된 서류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계좌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교부 자체 조사에 의하여 횡령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면서 6년여에 걸쳐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문서인 지급결의서를 그것이 허위임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고, 거기에 첨부하여야 할 사문서인 은행송금장, 난방요금 고지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고, 모두 합쳐 23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되거나 위 · 변조된 서류들을 이용 · 행사하여 대사관 운영비로 쓰여야 할 나랏돈 약 57만 유로를 빼돌렸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감히 국고에 손을 대었다가는 그 손실을 나중에 다시 채워 넣는다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심어 줄 필요도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두 차례에 나눠 총 2억 4,860만원을 국고에 반납하였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독일에서 보유하였던 주택의 처분권한을 주 독일 한국대사관 측에 위임하고 왔다. 대사관 직원에 따르면 그 주택을 순조롭게 매각할 경우 그 대금에서 일부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A씨가 아직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횡령금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출처가 국고금이므로 피해 회복만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