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출장 마치고 복귀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
[노동] "출장 마치고 복귀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산재"
  • 기사출고 2021.05.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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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범죄행위 단정 불가…업무 관련성 고려해야"

A씨는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후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하여 오후 4시 10분쯤 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6.5톤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인(A)이 출장업무 수행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고인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2020구합74641)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37조 2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4월 22일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가 아닌 업무 외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행위 등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 고의 · 자해행위의 우연성 결여에 따른 보험사고성 상실과 더불어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로써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라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는 법문 상 병렬적으로 규정된 고의 · 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수급권 제한사유의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 ·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의 경우 특례배제에 따른 형사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입법목적과 규율 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 특례법에서 특례배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 즉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여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죄행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업무(협력사 교육)를 수행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하였고,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고인의 중앙선 침범 이유, 고인의 혈액감정 결과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다거나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2019. 12. 18.자 수사보고서에서 졸음운전을 이유로 추정하였는데, 고인은 근무지에서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1시간 30분 일정의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사고로 사망, 졸음운전이 사고원인이 되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력사 교육은 A씨의 근무지에서 약 47㎞ 떨어져 있고, 정체가 없을 경우 자동차로 약 40~50분 소요되는 거리에서 진행되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