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지급해야"
[행정]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지급해야"
  • 기사출고 2021.05.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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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헌법불합치결정 이어 행정소송 승소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은 행정소송 승소판결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받은 장애인활동법 5조 2호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4월 15일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받아온 65세 미만의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인 A씨가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13137)에서 이같이 판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인 A씨는 2010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2011년 4월경부터 당시 시행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되어 주 5회, 일 3시간 한도의 방문요양을 받아 왔으나,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2016년 4월경부터는 장기요양 2등급으로 판정되어 주 6회, 일 4시간 한도의 방문요양을 받아 왔다. A씨는 2016년 9월경 광주 북구청에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A씨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방문요양)을 받고 있어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장애인활동법 5조 3호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외 대상임을 이유로 거부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계속 중 법원에 장애인활동법 5조 2,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광주 북구청은 소송절차에서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조 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여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의하여도 활동지원급여 제외 대상이 된다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했다.

광주지법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재가 2020년 12월 23일 "해당 법률조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하여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으나, 해당 법률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활동지원급여의 경우 월한도액이 최고 6,480,000원(1구간)에 이르고 15구간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월한도액이 최고 1,498,300원(1등급)이고 5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급여량 편차가 매우 크다. 

재판부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시한이 지나지 않았고 개선입법이 제 · 개정되지 않은 시점이더라도, 적용중지된 법률조항은 개선입법시한 경과 및 개선입법 제 ·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시점에도 헌법불합치결정 자체의 효력에 의하여 이미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어떠한 거부처분의 적극적 근거규정에 대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에도 그 근거규정을 처분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거부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그 근거규정의 위헌성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 거부처분은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에서도 '적용중지'된 근거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 된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에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 의무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적용중지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처분을 소극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적용중지 명령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일 뿐 적용중지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개선입법 및 개선입법시한 이전 시점이더라도 그러한 취소판결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그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도 미치는바, 적용중지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고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개선입법 규정으로 대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처분 당시 적용중지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처분사유로 적용한 거부처분은 현 시점에서도 그 적용중지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의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이를 활동지원급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며 "원고가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3호의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장애인활동법 5조 3호에 관하여는 그 규정의 취지가 중복급여를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