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브리핑]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로펌 브리핑] 태평양,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 웨비나
  • 기사출고 2021.04.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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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4월 30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 개최는 최근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유욱 변호사가 웨비나 진행을 맡아 오정민 변호사가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 실무를 주제로, 유철형 변호사는 공익재단 관련 세무사항의 내용과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조학래 회계사가 공익재단 회계 실무와 유의사항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최근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폐지 등 공익재단 관련 세법 규정의 유의미한 개정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공익재단에 대한 준법 경영요구 정도가 강해지고 있다"며 "변화되는 사회 규정에 맞추어 공익재단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