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女승무원에 생리휴가 안 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유죄 확정
[노동] 女승무원에 생리휴가 안 준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21.04.2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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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사유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월 8일 여성 승무원 15명에게 138차례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 대한 상고심(2021도1500)에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앤장이 1심부터 김 전 대표를 변호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에서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하였으며, 휴가청구 사유란에 '생리휴가'라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 생리현상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다거나 생리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한 비교적 명백한 정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전 대표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 및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