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향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안 거친 새마을회 감사 해임 무효"
[민사] "향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안 거친 새마을회 감사 해임 무효"
  • 기사출고 2021.04.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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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

새마을회가 향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를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2월 제주시에 있는 B리새마을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었으나, B리새마을회가 같은 해 10월 임시총회를 열어 A씨의 해임을 결의하자, 해임 결의는 무효라며 B리새마을회를 상대로 소송(2019가합14666)을 냈다. B리새마을회는 B리 리민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로, A씨는 재판에서 "총회 결의는 향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4월 15일 "이유 있다"며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 향약 제16조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 등 리 향약에 위배되는 행위자에 대하여 별도 업무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업무관리규정 중 인사와 급여에 대해 정하고 있는 향약 제14장은 징계를 위해 개발위원 중 구별로 2인씩 추천을 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제68조), 위 징계위원회의 조사처리, 개발위원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 순으로 징계처리를 한다(제71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인 원고에 대한 해임 절차 역시 위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등 참조)"고 전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총회 결의 전에 징계위원회의 조사처리, 개발위원회의 결의 등 향약이 정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해임 결의는 그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이에 앞서 "A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고, 관련된 다른 분쟁도 없어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 향약은 2인의 감사를 선출하여 피고의 제반행정업무 집행 및 회계관리 사항 등 리정 전반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후임 감사는 선임되지 않았고, 원고로 하여금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는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