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업 대표 친형이 연대보증했어도 경제적 이익 공유 안 하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민사] "기업 대표 친형이 연대보증했어도 경제적 이익 공유 안 하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 기사출고 2021.04.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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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채무 최고액 명시 안 해 무효"

기업 대표의 친형이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해당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7년 2월 20일 B사와 B사에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씨가 친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친형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했다. A사는 계약에 따라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에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B사가 3억 1,9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C씨의 형을 상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임대료 3억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2018가합13352)을 냈다. 이에 C씨의 형은 "이 사건 보증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B사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계약에 해당하는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4월 9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C씨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재판부는 먼저 "보증인보호법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기업의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 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과 같이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의 문언과 형식, '무상성, 호의성, 정의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 · 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피고가 B의 실질적인 대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보조참가인(C)의 친형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B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거나 B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인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구체적인 임대물품, 임대기간, 임대료를 정하지 않고 있고, 현장명(공사명)도 '○○리 현장 외 전국 전 현장'으로 정하고 있어, 원고와 B 사이에 장래 계속적으로 임대차거래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등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임대차계약서 그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 사건 보증계약은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보증인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