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봉화군수에게 1,000만원 제공…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사]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봉화군수에게 1,000만원 제공…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1.04.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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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계약금액 10% 정치 헌금 약속"

대구지법 이호철 판사는 4월 15일 관급공사 수주의 대가로 경북 봉화군수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21고단320).

A씨는 2020년 10월 19일경 봉화군수에게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어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 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