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 신청 후 돈만 받고 빈 상자 보내…사기 유죄
[형사] 인터넷 쇼핑몰에 반품 신청 후 돈만 받고 빈 상자 보내…사기 유죄
  • 기사출고 2021.04.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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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73개 상품 환불금 720만원 챙겨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하는 척 배송기사에게 빈 상자를 주고 수백만원의 환불금을 가로챈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부인 A(38)씨는 2018년 2월 4일 오후 7시 8분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해여 시가 35,910원 상당의 아동용 운동화 1개를 결제하여 집으로 배송받은 뒤, 다음날인 2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이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 반품처리를 하여 돈만 환불받고 운동화가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돌려보냈다. 인터넷 쇼핑몰이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되어 환불금이 먼저 반환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이때부터 2018년 11월 6일경까지 9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모두 173개 상품에 대한 물품 대금 720만여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3월 26일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959).

정 판사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