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업규칙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소장 해고 무효"
[노동] "취업규칙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소장 해고 무효"
  • 기사출고 2021.04.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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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사위원회 심의 · 의결 거쳐야"

취업규칙에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소장을 해고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3월 5일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약 1,000세대의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0누44550)에서 이같이 판시, 1심과 마찬가지로 "해고를 유효하다고 본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보조참가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의 관리방법이 자치관리로 변경된 2012년 5월 1일 비법인 사단인 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2018년 6월 25일 개최된 회의에서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다음날 해고를 통지하자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기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취업규칙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참가인(입주자대표회의)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정규직원)로서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와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근로계약상 지정된 근무장소, 근로시간, 업무 형태에 따라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기본급과 수당 등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지위에서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집행하였으나, 그 집행과정에서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기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이유로 곧바로 원고와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수임인 또는 수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거나 취업규칙상 정하여진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수임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을 근거로 참가인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해임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제116조는 '사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회의 임원들이 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17조 제1호는 '인사위원회는 임원(자치관리시 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하고 사원의 징계를 심의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원징계에 관한 심의 · 의결권은 인사위원회에 있고, 이러한 인사위원회는 관리소장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되어야 해 사원의 징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 감사, 이사에 관리소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심의 · 결정에 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그럼에도 (A씨에 대한) 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동별 대표자 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 116조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영화 변호사가 1심부터 A씨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