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아우디 A6 대차료는 소나타 아닌 BMW 520d가 기준"
[손배] "아우디 A6 대차료는 소나타 아닌 BMW 520d가 기준"
  • 기사출고 2021.03.3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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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수리기간 5일간 대차료의 70% 배상하라"

가해차량이 아우디 A6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수리기간 5일 동안 렌터카회사에서 BMW 520d를 대차했다. 렌터카회사는 피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동종차량'의 1일 대차료 42만 5,000원을 기준으로 여기에 통상 할인된 요금율인 70%를 곱한 5일간 대차료 148만 7,5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는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차량과 '동급차량'인 쏘나타의 1일 대차료인 14만 5,000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보험사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관상 대차료를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변경했다.

이 소송의 항소심(2020나53231)을 맡은 부산지법 민사5-2부(재판장 임상민 부장판사)는 2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487,5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의 완전한 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즉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피해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므로, 피해 차량과 가장 유사한 차량인 동종 ·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차량의 사용가치(적정 임대료)를 평가함에 있어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 · 주행 성능 ·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중요 요소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 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보험약관상 변경된 대차료 기준은 사고피해자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수입차량의 수리비가 동급의 국산차에 비해 높기 때문에 사고 시 국산차량 운행자의 손해분담액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고, 이를 개선할 필요도 있으나 법률상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사회정책적인 이유를 들어 동종이 아닌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배상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차량과 원고 차량이 동종 · 동급차량이고 국내 대형 렌터카회사 회원의 경우 통상 할인된 요금율이 70%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해차량의 소유자가 이 대형 렌터카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인터넷 예약시 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예약 조건부 할인은 통상 할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차량에 적용할 통상 할인된 요금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로 1,487,500원(=임대료 425,000원×5일×70%)을 인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