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집행때 채무자 인권보호 강화
부동산 인도집행때 채무자 인권보호 강화
  • 기사출고 2021.03.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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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 노약자 · 장애인 등 세심하게 배려해야

집행관이 부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할 때 채무자나 점유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대법원은 3월 29일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집행관은 채무자 · 점유자 및 그 동거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 노약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환자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또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있는 부동산을 인도집행할 경우에도 안전 · 인권 등에 대한 위해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규는 동산인도청구의 집행절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절차 등 집행관이 실시하는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되며,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대법원은 "집행현장에서의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