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전 의료전담 재판장이 풀어낸 "의료소송 실무"
[신간소개] 전 의료전담 재판장이 풀어낸 "의료소송 실무"
  • 기사출고 2021.03.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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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부족에 엄격한 규범 적용, 책임제한 실무도 바뀌어야"

의료소송 전문가인 곽종훈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과오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법률적 쟁점은 크게 '과실'과 '인과관계'라는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의료사고에서 책임요건의 핵심인 위 두 가지, 즉 과실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를 살피고 아울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진료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환자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의료소송의 여러 문제를 집대성한 역작이다. 진료과목별 의료과오의 판례 분석, 의료사고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절차도 서울고법에서 4년간 의료전담부 재판장으로 수많은 사건을 다루어본 실무경험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료소송 실무
◇의료소송 실무

저자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준화된 건강보험제도가 이 땅에 정착되어 있다면, 이제는 환자가 기대하는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규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의료소송실무상 환자측으로부터 가장 많은 불만을 사는 설명부족의 점과 응급상황에서의 처치 지연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엄격한 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판실무에서는 의료수가가 저렴하면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의료환경을 감안하여, 의료과오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한편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돌리기는 어렵다고 여겨 그 책임범위를 상당 정도 제한하려고 노력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제도를 공공성의 차원에서 실질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구제의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그와 병행하여 책임제한에 관한 재판실무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종훈 변호사는 전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등을 역임했으며, 2년간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기에도 여러 의료과오사건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