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국변호사 계약종료통지서에 종료사유 미기재…해고사유 알았어도 해고 무효"
[노동] "외국변호사 계약종료통지서에 종료사유 미기재…해고사유 알았어도 해고 무효"
  • 기사출고 2021.03.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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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고사유 · 시기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현대중공업이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해온 외국변호사와의 계약을 종료했다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등 노동법상 지위가 열악한 사내변호사의 입지를 배려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 외국변호사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더라도 해고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변호사인 A씨는 2009년 11월 30일 현대중공업과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대중공업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3월 계약기간을 2010년 11월 30일부터 무기한으로 정해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으나, 2015년 1월 계약종료통지서를 받자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해고하는 등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27조에 반하여 무효"라며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계약종료통지서에는 "2011. 3. 상호 체결한 고용계약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귀하와의 고용계약을 2015. 1. 23.부로 종료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 고용계약 제2항의 내용은 '원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려면 2개월 전에 통보하거나 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월 25일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는 계약종료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통지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17다226605). 법무법인 어울림이 상고심에서 A씨를 대리했다. 현대중공업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심부터 대리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계약종료통지서에 의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