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용공업지역에 '미세먼지 우려' 이유 레미콘 공장 불허 위법
[행정] 전용공업지역에 '미세먼지 우려' 이유 레미콘 공장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1.02.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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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해성 공업 등에 필요한 공장 예정돼 있는 지역"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용공업지역에 레미콘 공장의 설치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월 5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전용공업지역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했으나 불허된 A사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2020구합23453)에서 이같이 판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우리들과 법무법인 진심이 A사를 대리했다. 사하구청장은 법무법인 국제가 대리했다.

A사는 2020년 7월 부산 사하구에 있는 토지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를 사하구청에 하였으나, 사하구청이 '구 관내 다수의 레미콘 제조시설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레미콘 제조시설이 추가 건설될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1조에 위배되어 건축신고를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A사가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그동안 자동차 폐차장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 토지 인근은 모두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에 접하여 있다. 이 토지는 한 학교와 약 470m, 또 다른 학교와 약 600m,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약 70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토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이에는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는 산지가 있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에 필요한 공장 또는 시설이 들어설 것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인 점,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5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가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업지역 내에서의 공장 신축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이는 점, 사하구 내에 이미 다수의 레미콘 공장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레미콘 공장은 캡슐형이어서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미세먼지 등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의 주된 사유로 삼은 것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원고의 건축신고를 불수리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가 건축하려는 레미콘 제조시설인 사일로, 컨베이어 등은 덮개가 있는 캡슐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아니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