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전통지기간 준수 안 했다고 지하수이용 연장 불허 위법한 것 아니야"
[행정] "사전통지기간 준수 안 했다고 지하수이용 연장 불허 위법한 것 아니야"
  • 기사출고 2021.02.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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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연장신청 준비 안내 불과"

A씨는 2018년 12월 제주도지사에게,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받은 생활용(비음용)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주도지사가 'A씨와 지하수를 이용하던 빌딩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지하수 이용처가 없으며, 장기 미사용 시설이어 지하수이용 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연장허가를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과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를 요청하자,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과 원상복구요청을 취소하라는 소송(2019구합6479)을 냈다. A씨는 이에 앞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5년 8월 25일부터 2018년 8월 24일까지로 하는 생활용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 3월 다른 사람에게 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 사람이 그 무렵 A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제주지하수조례 11조 3항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8. 8. 24.의 6개월 전인 2018. 2. 24.까지 연장신청에 관한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2018. 3. 16.에서야 사전통지로써 그러한 안내를 하였다"며 "이러한 피고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는 조례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로서 처분 내용의 위법과는 별도로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의 독립한 위법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지사는 2018년 3월 16일 A씨에게 '허가의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연장신청에 대해 안내하는 바이니 신청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고 연장허가신청 서류 양식 등이 첨부된 통지를 했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그러나 2월 9일 "사전통지가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이 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로, "제주지하수조례 제11조 제3항의 사전통지는 연장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의 종료를 앞둔 자 모두에게 연장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고, 허가처분 또는 거부처분은 연장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관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원고의 연장허가신청의 내용이 미흡하게 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사전통지의 하자가 처분에 바로 승계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에 대한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처분사유는 연장허가신청이 신청기한을 도과하였다거나 지하수영향조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제주특별법 제380조 제1항 제5호, 제주지하수조례 제8조 제1항 제7호, 제13호의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피고는 연장허가신청을 신청기한 도과의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허가 여부의 심사를 하여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사전통지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원고가 연장허가신청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상복구요청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선,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원상복구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