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임직원 배임으로 법인세 덜 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조세] "임직원 배임으로 법인세 덜 냈으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불가"
  • 기사출고 2021.0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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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10년 적용"

임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질러 회사가 법인세를 덜 납부했다면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에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두38959)이 나왔다.

밴(VAN) 서비스 제공사업을 영위하는 N사의 전무와 팀장은 N사의 대리점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내부품의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으로 회사로 하여금 20억여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사기, 배임 범행을 저질러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N사 전무와 팀장의 이와 같은 20억여원의 배임 등 범행으로 N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 · 납부가 이루어졌고, 이에 마포세무서가 2013년 11월 각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20억여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면서 N사 전무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N사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2005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2005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N사에 부과하자, N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10%이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액의 40%이다.

1심 재판부는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 N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가산세 위법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인의 부정행위를 원고의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판단,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그러나 2월 18일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납세자 본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며 원심 중 2005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각 법인세 가운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1심부터 N사를 대리했다.

대법원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인 등의 부정한 행위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이 결과적으로 과소신고되었을지라도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때에는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원고가 실행행위자인 사용인들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2005 사업연도 내지 2007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인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두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 반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합헌적 법률해석에 근거하여 양 제도의 적용 영역을 분명히 밝힌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이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